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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를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한다고 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최대 34만 7천원까지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무슨 제도인가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상향조정 전·후 비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장애인·질환자 등의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 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 분 상향조정 전 상향조정 후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추위민감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지원
    세대 수
    87.8만 117.6만(+29.8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한시적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포함)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① ~ ⑦)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① 노인(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 2021년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2년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3년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 2021년 2015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2022년 :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2023년 :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④ 임산부, ⑤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상향조정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1인 세대~4인이상 세대)

    구분 하절기 동절기 총계
    1인가구 29,600 107,600 137,200
    2인가구 44,200 145,300 189,500
    3인가구 65,500 193,400 258,900
    4인가구이상 93,500 253,500 347,000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기존 신청자(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2022.5.25~12.30까지

    - 신규 신청자(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2022.7.1~12.30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하절기)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가상 카드 사용하여 전기 요금만 자동 으로 차감
    겨울 바우처(동절기)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 가능합니다.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재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난방용 등유와 주택요 LPG 결재만 가능하며,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은 구입할수 없습니다.

     

     

    마무리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를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신청해야만 받는 지원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7월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7월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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