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를 5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듯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요금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을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① ~ ⑦)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① 노인(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 2021년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2년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3년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 2021년 2015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2022년 :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2023년 :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④ 임산부, ⑤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동일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자료(에너지바우처 포스터, 리플렛, 사업안내서)는 5월 16일에서 5월20일까지 전국 자치단체로 배송될 예정이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5월 20일 이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②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시는 기존 대상자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사전에 알면 좋은 내용 ✔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번호, 공급사명 등등 알아야 함) ✔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 등을 하신 후에는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분께 접수 여부 등 확인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최대 4만5천원)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되는 합계금액으로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20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됨)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동절기)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총 금액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 잔액 이월 및 신규 도입이 되는 경우 Q&A
Q1. 시작은 5월인데 9월에 늦게 신청하는 경우 과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1.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5월 25일~2022년 12월 30일) 내에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이후에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을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하절기 사용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A2. 여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겨울철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중에 최대 4만 5천원을 여름 에너지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2022년 신규로 도입되었습니다.
신규 신청 시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 여름철 당겨쓰기 여부를 꼭 선택하세요. 만약, 자동신청자 중 여름철 당겨쓰기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2022년 6월 28일까지 변경 재신청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하절기)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가상 카드 사용하여 전기 요금만 자동 으로 차감 |
겨울 바우처(동절기)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LPG 구입이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 가능합니다.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재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난방용 등유와 주택요 LPG 결재만 가능하며,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은 구입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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