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2가지가 있지만 가입해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가 가입하기 전에 먼저 단점을 알아보고 단점이 있지만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없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 소기업 판단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10억원~120억 이하의 기업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란우산공제는 아무나 가입할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 3년 기준 평균 매출액 |
업 종 |
| 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
| 8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50억원 이하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 3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10억원 이하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두번째, 노란우산공제는 중도 해지 할 경우 불이익이 생깁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소 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가입기간 1년 미만자 해당) 및 공제받는 세금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노란우산공제가 2가지 단점이 있어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노란우선공제 제도에 의해 보장받는 사회안전망입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또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폐업의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란우선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선공제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납입원금의 전액이 적립되며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에도 일시수령 혹은 분할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세 번째, 노란우선공제의 복지서비스입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여행, 숙박, 의료, 쇼핑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란우선공제를 가입하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됩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사망 혹은 후유장애가 발생할 시 2년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보험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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