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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4월 20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100만원 그 외는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온라인 신청 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대상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프리랜서)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정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
50만원
종교시설 대표자 공고일(4. 20.)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50만원
운수종사자
(법인·개인택시,
노선·전세버스)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노선여객 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50만원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공고 자세히 보기

소상공인 신청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신청 바로가기

 

종교시설 대표자 신청 바로가기

 

운수종사자 (법인 개인택시, 노선 전세버스) 공고 자세히 보기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신청가능한 지자체를 조사하였으며, 해당되는 분들은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예산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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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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